경찰행정학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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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학년도 2학기 성적포기제 시행 안내

  1. 성적포기제 정의

: 이미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할 경우, 신청 해당학기 당시 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취득한 교과목을 포기하고, 기 취득한 성적을 본인의 의사에 따라 포기(말소)하는 제도

  1. 성적포기제 시행

가. 기간: 2017. 9. 18() ~ 9. 20() [3일간]

나. 대상자: 최종학기에 재학중인 학생

[20182월 졸업예정자 (, 조기졸업 신청자 제외)]

다. 장소: 소속 학과(부) 사무실

라. 성적포기 가능 학점: 2013학년도 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 중 취득한 성적에 관계없이 6학점까지

포기 신청 가능

  1. 성적포기 방법 및 절차

가. 학생

– 이수과목확인리스트 발급 및 수강신청내역(인터넷출력)

– 이수과목확인리스트에 포기할 과목 적색으로 밑줄

– 성적포기신청서 작성 졸업여부 본인 확인: 졸업부결 시 본인 책임

– 학과(부)장 면담 후 확인(서명)

– 학과(부) 사무실에 제출

 

한번 포기한 성적은 다시 인정할 수 없으며, 졸업요구학점 부족으로 인한 졸업부결시 학생 본인이

책임을 감수하오니, 신청서 제출시 신중을 기하기 바랍니다.

(성적포기신청서 사무실 배부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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